수트맨MC (팀BNS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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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도 메인

수트맨MC (팀BNS) 관리직원 계약서 (용역도급제)

수트맨MC (팀BNS)(이하 “고용주”)와 근로자(이하 “고용자”)는 상호 협의 하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.

1. 근로조건

(가) 근무시간

스케줄 근무

(주마다 예식 스케줄 별로 상이하며, 배정받은 근무일에 따라 상이함)

(나) 임금

① 페이 : 회사규정에 내규

(모든 수당이 포함된 사전협의된 금액으로, 개별 대면&유선통보 / 3.3% 원천징수)

② 지급방법 : 근무 후 D+14일 (매주 일요일) 계좌입금

2. 취업장소

사전 스케줄 협의가 된 수트맨MC (팀BNS)와 계약된 행사장 및 지정 업장

※ 다만 근무자의 편의를 위하여, 근무자가 원할 시 가급적 고정된 업장으로 배정되도록 노력할 수 있다.

3. 직종

예식도우미

4. 계약기간

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.

계약의 유지, 종료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다.

5. 계약해지 사유

  1.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
  2. 규정 또는 정당한 업무지침을 위반한 때 (구두 포함 경고 및 개선요구에도 시정되지 않을 때)
  3. 사측이 인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및 지각 시
  4. 도박, 음주, 폭행, 파괴, 풍기문란 등을 일으켰을 때
  5. 계약관계에 있는 현지 업장 측의 지속적인 근무 민원이 들어올 때

손해배상

스케줄 배정이 완료된 이후 갑작스러운 당일 결근(사유불문) 또는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실제 발생 손해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자는 이에 동의한다.

(대체 인원 구할 시 문제 없음)

6. 계약 연장

고용주와 고용자는 계약 종료 의사에 대한 별도의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은 지속 유지된다.

고용자가 근무 종료를 원할 경우 반드시 최소 4주 전 통보해야 한다. (필수)

고용자는 업무 종료 전 새로운 고용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성실히 진행하여야 한다.

7. 기타

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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